결혼 예배
결혼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.

- - 약혼 주례를 본 교회 목사에게 부탁하실 경우,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례목사와 일정 및 절차를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- 약혼자 쌍방이 모두 학습교인이상 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,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혼할 때까지 학습 교인이 될 것을 약속하여야 합니다.
기타 경우는 미리 주례목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- 본 교회의 목사의 주례와 예배당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랑 신부 쌍방이 모두 학습교인 이상이어야 하며,
신랑 신부 중 한 사람은 본 교회 교인이어야 합니다. 기타 경우에는 주례목사와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. - - 결혼 절차를 위해서는 교구장(교구담당목사)과 상의한 후 최소한 한 달 전에 주례 목사(담임목사)와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.
주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한 일찍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- - 결혼 2주 전까지 결혼주례신청서(사무실 비치), 양가 호적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, 교인증명서(타교인일 경우)를 사무실에 제출하셔서 주례목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결혼날짜나 결혼에 대한 부분도 먼저 주례목사와 상의하는 것이 예의이며, 모든 것을 다 결정한 후 주례목사에게 통보식의 방법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 다. - - 결혼 일주일 전 즈음에는 신랑 신부가 주례목사를 찾아가서 결혼예배에 관한 자세한 절차를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.
또한 일주일 전 주일예배에 참석해서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. - - 결혼예배 당일에는 모든 순서가 정한 시각에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사전에 마쳐야 하며, 축하객들은 교회당 내에서 교회의 법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교회당내에서는 금연을 하셔야 하며. 예배에 방해되는 소란한 행위나 이벤트는 절제해주시기 바랍니다. - - 나머지 결혼에 관련된 사항은 본 교회 예식 절차를 참조하시면 됩니다(문의요망).